본문 바로가기
노무/산업재해

[요양] 진폐증의 진단방법(2)

by 동글아미 2024. 1. 9.
반응형

진폐증의 진단 방법(2021누 1119)

 

 

지난 1심 판결에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상의 진폐 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영상'을 판독하는 것은 예시가 아닌 한정 열거 조항으로서, 진폐에 걸린 지 여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컴퓨터 단층 영상으로 인한 보완에 대하여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보완적인 수단으로써 컴퓨터 단층 영상의 활용에 긍정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진폐증 진단의 절차

 

국제 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 분류법에 따른 '완전분류'가 국내 진폐 판단의 기준인데, 위 '완전분류'는 양쪽 폐에 산재한 음영의 밀집도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제 노동기구가 배포한 표준 영상과 환자의 영상을 비교하여 진폐의 병형을 결정합니다.

 

진폐의증과 진폐증

 

진폐증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음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음영'은 직경 또는 너비가 1cm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cm보다 작은 결절입니다. 1형은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진폐 의증은 그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1형과 의증의 차이는 소음영이 존재하는 폐 영역 내에서 그 밀집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순방사선영상과 CT영상 간의 보완적 관계

 

2심 판결에서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원영/음영을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관찰되는 결절로 대체하여 진폐 병형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소음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원인이 진폐인지, 아니면 폐결핵 등 다른 질환인지 명확지 않은 사안이라면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해 그 소음영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그 보완 검사를 바탕으로 진폐 병형에의 적합한 판정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19.2.25. 영상의학과에서 의증 진단을 받았으며, 공단 소속 감정의는 이 의증의 소음영이 진폐로 인한 것인지 폐결핵 등 다른 질환에 의한 흔적인지 명확치 않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흉부 CT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이 소음영이 ILO의 완전 분류에 따른 진폐 병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의뢰에 따라 CT촬영을 하였으나, 이는 단순방사선촬영을 한지 약 3개월이 지난 상황으로 병이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폐 병형의 변화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기에 여전히 그 CT영상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T촬영을 한 병원 소속 의사는 단순 방사선 및 CT촬영의 결과 원고의 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1심 법원 및 2심 감정의 또한 두 영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형이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의 병형은 진폐병형(제1형)으로서, 진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결론

 

1심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국민권익위 등의 의견을 배제하고 법안을 좁게 해석하였는데 반해 2심에서는 보완적 도구로서 CT촬영을 허용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상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던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