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재해의 요건인 '근로자'의 인정 기준(2021 구단 978)
안녕하세요. 노무사 K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사고)를 당한 것은 명백하지만, 근로자의 지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최근에는 출퇴근 재해까지도 폭넓게 보상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단 하나의 요건은 꼭 갖춰야 하는데요. 바로 재해를 당한 당사자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판례 :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린 간호사 - 산재 인정?
공사 중 골절의 중상해를 입었으나 당사자가 근로자인지, 개별 사업자인지 불명확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사고자)가 에스컬레이터 철거 공사를 하다가, 철제 계단과 파이프에 좌측 대퇴부가 끼는 사고가 발생해 대퇴골 몸통의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사고자는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자가 공사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철거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체의 대표자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확인됨' 및 그를 증빙하는 증거로 철거 작업 시 발생한 부산물인 고철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처분한 점, 철거 시 사용된 자재가 모두 사고자의 소유인 점, 사고자와 철거 기업 간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을 증빙할 일체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판단
이 점에 대하여 사고자는 자신이 철거를 명한 기업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 관계였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으나, 행정 법원(1심)에서는 다시금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성질보다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 여부는 '업무내용의 결정권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의 결정 여부, 작업도구의 소유, 업무의 대행 여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과 손실의 위험 부담을 지는지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전속성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여러 정황
이 사건에서 사고자는 철, 구조물 해체 업체의 대표자라는 명함을 가지고 이 사건 공사에서 철거물 해체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 작업을 함에 있어 어떤 복무규정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3인의 팀원과 자신의 작업 도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양급여 신청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서는 사고 직후 노무사의 자문 등을 받아 제출된 것으로 진의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살펴보건대 사고자는 철 구조물 해체 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소결
사고가 매우 중하기는 하여도, 이 사건 사고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판단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민 형사상의 책임을 따지기도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사고자가 이 사건과 같이 명함을 교부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가 데려온 3인의 팀원 중 하나였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훨씬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사고자는 본 판결에 불복하여 2심 판결을 제기하였는데요, 다음 글에서는 2심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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