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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요양] 행사, 회식 중 사고에 대한 재해 여부 판정

by 동글아미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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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이후 집 앞에서 넘어져 뇌출혈 발생 시 산업재해 승인 여부

 

회식은 보통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회식 이후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그 강제성이나 사회통념상 업무의 연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때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1심 판결은 그러한 예입니다.

 

1. 이 사건의 경위(2019구단64979)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회계 및 경리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1시 이후 사업체의 회장 및 총무와 모임을 갖고 귀가하던 중 24시경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두개강 뇌실질내출혈'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모임'이 공식적 회식이 아닌 친목 목적의 사적 회식으로 판단되며, 가령 회식 자체가 공적 업무의 연속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업무 종료 후 퇴근 후 집 앞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던 사례입니다.

 

2. 법원(1심)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에서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참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등 행사 참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시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하여 회사와 관련한 행사에 따른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제성 부인

 

또한 판단에 있어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 사정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 7271 판결)

 

1심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에 주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는 회장 1명, 총무 1명, 부회장 1명이 있으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유일하고, 출근의 일수도 월 1~2회 출근하는 등 매우 자유로운 형태였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사고 당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있었으나 연락을 받고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서 원고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다는 점, 주량 등을 살피건대 강권의 분위기도 없었다는 점, 회장이 인사권자나 급여를 주는 사람이 아니므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는 '회장 이, 취임식을 앞두고 본인의 사무장 직 연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회장은 따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깊게 하지 않았고 사적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이취임식 마무리 잘해주세요' 정도의 가벼운 말만 하였다고 반증하였습니다. 

 

회식 음주와 사고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두 25276 판결에 따르면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소결

 

이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이 근로자와 나머지 회식 참여자(회장 등)와의 관계에 강제성이 엿보이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월 1~2회 정도로 매우 적은 점, 나머지 회식 참여자들은 사용자가 아니며 급여를 주는 관계도 아니기에 직위에도 불구하고 사용 종속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회사에서가 아니라 자택에서 출발하여 모임을 가지고 주량을 초과하지도 않는 등 자유로운 모임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2심의 판결이 기대되는데요, 다음에는 2심 판결에 대하여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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