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산업재해11 [요양] 요통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판례 생산직 근로자 요통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판결(2019 구단 59236)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A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장비 유지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중 '16년부터는 도장된 자동차 휠을 적재 및 출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8년부터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1-2 간 추간판 팽륜증, 요추 염좌 및 긴장, 천골장공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9.3.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회사 내에서 장비 유지 및 보수 작업, 자동차 바퀴를 전.. 2024. 1. 17. [요양] 행사, 회식 중 사고에 대한 재해 여부 판정(2) 행사, 회식 후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판정(2020누 41759) 지난 글에서는 1심 서울 행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2019 구단 64979). 행사 중 사고였으나 근무자의 사용자(회식 주최자)와의 종속관계가 미약하며 자율적인 사적 모임이었다는 정황을 근거로 행사 중 사고로 인정 및 업무상 재해로의 인정을 거부하였던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 1심 판결 보러 가기 [요양] 행사, 회식 중 사고에 대한 재해 여부 판정 회식 이후 집 앞에서 넘어져 뇌출혈 발생 시 산업재해 승인 여부 회식은 보통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회식 이후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그 강제성이나 사회통 58foryou.tistory.com 위 1심 판결에 원고인 근로자가 항.. 2024. 1. 15. [요양] 행사, 회식 중 사고에 대한 재해 여부 판정 회식 이후 집 앞에서 넘어져 뇌출혈 발생 시 산업재해 승인 여부 회식은 보통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회식 이후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그 강제성이나 사회통념상 업무의 연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때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1심 판결은 그러한 예입니다. 1. 이 사건의 경위(2019구단64979)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회계 및 경리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1시 이후 사업체의 회장 및 총무와 모임을 갖고 귀가하던 중 24시경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두개강 뇌실질내출혈'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모임'이 공식적 회식이 아닌 친목 목적의 사적 회식으로 .. 2024. 1. 11. 진폐 판정 절차 개요 진폐 판정 절차 개요 진폐 판정은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여 진폐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을 실시한 뒤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 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진폐에 걸렸는지 및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단순 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증의 정밀 분류 시 0/1은 의증, 1/0-1/1-1/2는 제1형, 2/1-2/2-2/3은 제2형, 3/2-3/3-3?+는 제3형, 큰 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합니다. 진폐 진단 의뢰 및 진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건강진단기관과 진단일자를 정하여 알려줍니다. 건강진단기관은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 및 폐기능/폐결핵 등 검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정확한 판정이 어.. 2024. 1. 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