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청구권 - 대학강사 케이스
안녕하세요. 노무사 k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진행했던 대학교 강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학교 강사들의 경우 강사법에 의거하여 3년의 임용기간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의 개정
강사법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법은 고등교육법인데, 고등교육법이 2019년 8월 개정되면서 시간 강사의 처우에 대한 보장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이 때 포함된 부분이 대학 강사에게 방학 중에도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1년 이상 임용하여 결격 사유가 없을 시 3년간 재 임용을 보장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기존에는 고학력으로 교수와 유사하게 강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적으로 계약을 함에 따라 노동 사각지대에 몰렸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일부분 해소가 되는 취지의 법 개정이었습니다.
아무튼 2019년 8월 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후 2022년에 3년의 시간이 도과한 시간 강사 임용 계약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는 시간 강사들이 진행하던 과목의 상당수가 교수들에게 배정되기도 하였고, 학생 수의 감소나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인해 통폐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쨌든 3년이라는 보장 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지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3년의 기간 보장 이후?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근로자(시간강사)가 진행하던 과목이 더 이상 시간 강사에게 배정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대학 당국이 판단하여 아예 지원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에 반발한 강사가 유사한 과목으로 신규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 본인의 기대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하며 부당 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의 임용 보장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수차례 대학 당국에서 고지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에 지원할 수 있었다는 점, 유사한 과목에 지원을 하였다 한들 다른 강사의 사례를 참조해보건대 불합격할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과목에 대해서 이 사건 근로자가 강의를 지속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강사들이 처한 현실이 매우 냉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강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대학교 행정을 꾸려 나가야 하는 대학교의 상황도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쨋든 현재로서는 3년간의 법적인 보장 외의 다른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단
3년의 기간 보장 이후에는, 강의를 배정하는 방식, 강의를 운영(개설, 폐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대학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에서 강사에 대한 평가를 면밀하게 하였고 그동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점이 바뀌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입장이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불미스러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3년의 기간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많은 강의 수를 확보하여 재 계약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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