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비교 설명
안녕하세요. 노무사 k입니다. 오늘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일반법인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소개되어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에 대하여 비교하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근거 법령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입니다. 주요 내용은 1년 이하의 기간(법정 휴직을 다 소진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까지 가산) 단축 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때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한번 사용할 경우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의 사정에 따른 유연한 근무 스케줄 변경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월급은 고용보험을 통해 보전되지만 100%는 아니며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공무원 육아시간제도의 근거법령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5항입니다.
제20조(특별휴가)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7. 2.> |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적용 대상은 막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 자녀를 가진 공무원입니다. 적용 기간은 24개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보다 깁니다. 또한 신청 방법은 1일 단위 신청으로, 3개월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비하여 매우 유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72개월이 되기 이전 24개월(약 700일)의 일수 동안 2시간의 유급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사용은 늦게 출근,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인력의 운영상황, 민원 등 업무 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부서에 따라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는 남부발전 등 5개 발전사, 한국 가스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 다수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제도의 장점 및 기대효과
공무원 육아시간제도는 비록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일부에서만 실행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제보다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여 육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더욱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5세 이하 자녀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보다는 허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제도는 1일 단위 사용이 가능하므로 업무의 상황이나 인력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더 효과적이며, 임금 손실이 없어 근로자 입장에서 육아휴직의 대안으로 선택함으로써 회사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의 손실을 일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사노무적 관점에서도 유급 보전이므로 계산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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